관세법 제43조 [ 대리인 ]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 1993ㆍ12ㆍ31>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3ㆍ12ㆍ29>
④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 1993ㆍ12ㆍ31>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3ㆍ12ㆍ29>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