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신고분 실지조사 결정의 당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중요한 부분인 토지가액과 공사비가 확인되므로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함은 타당하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후 면세로 전환하였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가공급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3585심판(2008.09.04)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3403심판(2010.12.31)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구0104심판(2010.11.04)토지를 단기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629심판(2011.03.15)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