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매입누락분이 확인되자 매출액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계결정(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중2430심판(2011.10.04)추계신고분 실지조사 결정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192심판(2023.04.27)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