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소득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403심판(2010.12.31)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5382심판(2013.09.03)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외 대출금 이자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구0104심판(2010.11.04)토지를 단기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