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외 대출금 이자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당초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상에 부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차입금 및 그 지급이자를 부채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차입금의 사용내역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3매, 거래내역조회표 등만으로는 차용사실이나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쟁점대출금이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3595심판(2005.03.23)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3부0192심판(2023.04.27)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