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요지
부외비용으로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화재보험료는 사업장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계약한 사실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5382심판(2013.09.03)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외 대출금 이자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0298심판(2015.09.01)쟁점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