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대여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차입한 자금을 이자지급 없이 일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 상당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야 하는바, 해당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