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부외비용이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가공매입분으로 쟁점부외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인 쟁점가공매입분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인 쟁점부외비용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279심판(2006.10.1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3712심판(2010.12.21)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