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외경비를 상여분으로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외경비상당액은 쟁점 상여분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중3585심판(2008.09.04)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부0861심판(2008.12.31)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중2936심판(2013.11.04)가공비용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비용으로 손금인정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