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비용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비용으로 손금인정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한 2010년의 부외경비는 상여처분대상인 가공의 판매관리비와 동일한 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부분 대표자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등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외비용은 가공으로 계상한 판매관리비와 그 사업연도가 다르고, 대표자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279심판(2006.10.1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