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수정 제출한 소명자료와 상대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당부분 상이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 및 상여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3585심판(2008.09.04)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