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추계소득신고서 내용 자체의 오류 내지 탈루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