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분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걸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경정소득률을 감안하면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구4733심판(2015.03.18)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01심판(2023.10.04)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