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과다계상분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개인자금으로 하도급업체의 현장공사업자들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입을 얻는 거래형태인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회사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인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