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2019.08.20) |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80 (2014.06.10) |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09.03.24) |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등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세할 수 없음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2005.11.04) | 한・미 조세협약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한 각 급 학교를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외인1264.37-3854 (1981.11.06) |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