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종료후 재계약시 최초 2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요지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