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세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방법
요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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