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484 (2023.05.11)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9. 4. 1.까지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2-법인-1065 (2022.05.27) |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0-법인-2898 (2020.09.28)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9-법인-2126 (2020.03.13)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 (2019.02.15)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8-법인-2352 (2018.12.13) |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 (2018.10.08) |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6-법인-4592 (2016.10.25) |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9 (2014.03.13)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서4151 (2013.11.27) | 「소득세법」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소득공제 신청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