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리법인의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손금 처리방법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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