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 상당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관련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소득공제 신청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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