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요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