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검색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94
(2013.04.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