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94 (2013.04.26)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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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94 (2013.04.26)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