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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