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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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양도
조심 2016서1472
(2016.06.29)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취득가액의 약 **배에 달하는 가액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도 그 가액이 정상가격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현재까지 잔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은 폐업한 법인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제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이 미지급한 양도대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기 어려움

심판
양도
조심 2016서1470
(2016.06.29)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취득가액의 약 **배에 달하는 가액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도 그 가액이 정상가격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현재까지 잔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은 폐업한 법인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제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이 미지급한 양도대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기 어려움

판례
서울고등법원-2015-누-55907
(2016.01.20)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판례
대법원 98두1581
(2000.12.22)

관할지방국세청이 시행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주류매출액 누락분이 밝혀지자, 조사공무원이 이에 기초하여 기장된 음식물 총판매수입금액과 주류 총판매수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월별로 기장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하자, 이에 납세의무자가 확인서와 매출누락명세서로써 그 월별 수입금액을 확인해 주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위 확인서와 매출누락명세서 등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기장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정·합산하여 총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그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기장 누락된 부분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판례
대법원 97누13894
(1998.07.10)

[1]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대금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의 발행인의 재산 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판례
대법원 96누5346
(1998.05.12)

[1]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매출액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추계방법은 소득세법령에서도 총수입금액에 대한 추계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은 그 추계조사에 있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이 그 업종에 있어서의 매매이익의 실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라면, 그 결과에 있어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판례
대법원-96-누-5346
(1998.05.12)

과세관청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함

질의회신
재일46014-272
(1995.02.06)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보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세목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함

질의회신
법인46013-4124
(1993.12.28)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 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회신
법인46013-4065
(1993.12.24)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