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매출액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추계방법은 소득세법령에서도 총수입금액에 대한 추계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은 그 추계조사에 있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이 그 업종에 있어서의 매매이익의 실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라면, 그 결과에 있어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2] 매출액 추계의 기준이 되는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인 석유류 도소매업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매매총이익률은 9.31%인 한편, 납세의무자인 당해인이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취한 거래방식은 이른바 오더거래방식에 의한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와 같은 오더거래방식에 의한 매출의 경우 거래량은 대규모이나 이익률은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9.3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위 매매총이익률 9.31%는 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업종별로 정한 평균적 이익률로서 법령에서 정한 추계방법의 하나이기는 하나, 이를 적용하여 당해인의 매출액을 추계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은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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