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가 삭제(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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