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구 소득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해도 이 부가가치세표준액이 바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고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같은법 제118조 내지제120조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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