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관할지방국세청이 시행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주류매출액 누락분이 밝혀지자, 조사공무원이 이에 기초하여 기장된 음식물 총판매수입금액과 주류 총판매수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월별로 기장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하자, 이에 납세의무자가 확인서와 매출누락명세서로써 그 월별 수입금액을 확인해 주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위 확인서와 매출누락명세서 등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기장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정·합산하여 총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그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기장 누락된 부분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였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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