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보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보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세목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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