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서2802 (2026.09.30) |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권 발권 내역 및 출장사유품의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미국 출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미국 출입국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년에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1년 미국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정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쟁점해외법인의 이사로서 종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63 (2026.05.07) | 한중조세조약 제16조 ‘이사의 보수’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한정한 것이며, 실질대표자 등 임원의 보수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사가 아닌 임원의 보수는 한중조세조약 제15조 인적용역에 해당함 |
사전답변 국조 | 사전-2023-법규국조-0662 (2024.03.29) |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3-국제세원-2309 (2023.09.11) |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2-국제세원-3878 (2023.02.23) |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1-국제세원-7318 (2022.06.27) |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21서5600 (2022.03.31)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철거비용 등(185,012,182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1-국제세원-0806 (2021.07.15) |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판례 | 대법원-2020-두-55541 (2021.04.01) |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9-누-65278 (2020.11.06) |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