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요지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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