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
요지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명의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외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고 그 명의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것은 소득의 은닉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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