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서2802 (2026.09.30)
- 제목
- 쟁점소득이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지
-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권 발권 내역 및 출장사유품의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미국 출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미국 출입국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년에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1년 미국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정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쟁점해외법인의 이사로서 종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20.부터 2021.6.4.까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부회장)로 재직하였고, B(본사 소재지 미국 LA, 이하 “쟁점해외법인”라 한다)에서 임원[2018.7.24.부터 2019년 8월까지 이사(Director), 2019년 8월부터 2021.7.8.까지 대표이사(Co-Chief Executive Officer)]로 재직한 거주자로,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중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분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2020년 OOO원, 2021년 OOO원)를 적용하여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6.1.12.부터 2026.2.14.까지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해외법인에 대한 근로 제공이 미국이 아닌 국내(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6.4.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미국 비거주자로서 쟁점해외법인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따른 보수로 해당 법인 소재지인 미국에서 근로 제공이 행하여진 것인바, 이는 미국원천소득으로서 미국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2) 2020~2021년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출입국이 강하게 통제됨에 따라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미국 입국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이 존재한다.
(가) 미국은 2020~2021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었고, 쟁점해외법인 본사가 소재한 미국 LA를 포함한 대도시 전역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였고, 특히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미국 내 백신 접종 지연 등으로 인해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바, 미국에서 출입국을 강력하게 통제함에 따라 미국 입국이 어려워 청구인은 미국 체류일수가 제한적(30일 미만)일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① 2020.1.23.부터 2020.2.5.까지 미국 LA 및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②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2021년 9월경 및 12월경 일정기간 미국 LA에 방문하여 쟁점해외법인 a 법인장 등과 만나 코로나19 대응 등 쟁점해외법인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위 2건의 방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을 퇴사한 이후로, 퇴사 후 청구인 출장품의서 등을 쟁점해외법인 등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청구인의 여동생(현재 쟁점법인의 대표 b)과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는바, 청구인은 2020.1.23.부터 2020.2.5.까지 미국에 방문한 이후 2021년 4월까지 위 경영권 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매진하였고, 2021년 7월까지는 재판 준비 등으로 국내에서 쟁점해외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따라 취득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미국에서 근로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이사(임원)보수’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에서 수령한 쟁점소득은 쟁점법인[쟁점해외법인의 최대(지배)주주]의 사용자이자 쟁점해외법인의 대표로서 수령하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용인(직원)이 수령하는 급여와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며, 쟁점소득은 소득의 종류가 이사(임원)의 보수이고 미국 비거주자로서 미국 법인(쟁점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국일OOO, 1998.8.14.)한 바, 청구인의 미국 체류기간이 단기간(30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에 제공한 근로용역을 한국에서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 회의는 모두 미국에서 실시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회의가 실시된 바가 없음은 쟁점해외법인 이사회 회의록, 회사 중요 회의사항 내부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반면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에 대한 근로제공이 한국에서 행하여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조사청은 2023.5.12. 청구인이 신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사후검증(해명자료 제출 안내)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당(이상없음)한 것으로 회신받아 사후검증(자료정리)을 완료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조사청이 위 사후검증시 청구인이 적용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했다면 청구인은 2021년 세액공제까지 포함해 미국 연방정부 과세관청에 근로소득 원천세 (환급)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조사청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26년에 이를 문제 삼아 청구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은 미국 연방정부 과세관청에 권리구제를 위한 근로소득 원천세 (환급)경정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 합계 약 OOO원의 근로소득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 이사로서 쟁점해외법인에 제공한 용역이 모두 한국에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제공이 한국에서 행하여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1.23.부터 2020.2.5.까지의 미국 출장에 대해 관광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5일간 샌프란시스코에 체류한 것은 청구인의 주도 아래 2018년 쟁점해외법인을 인수한 이후 추진한 기내식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하이테크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실리콘밸리에 방문하여 설비자동화·업무효율화 등 관련 스타트업 및 벤처업체와 만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 임원과 동행하여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여 위 활동을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인 배우자와 동행한 것은 청구인 배우자[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C의 대표]가 회사의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명품브랜드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여성의류·시계·가방·핸드백 등 미국 유수 브랜드 수입업체 관계자를 만나 브랜드 수입을 협의하기 위함이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미국 출장 후 품의서 이외에 각종 영수증, 티켓, 업체 미팅 보고서, 협의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들은 쟁점법인의 자료 보관기관(5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것으로 청구인이 미제출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배임 등에 대한 고소를 했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의 2020.1.23.부터 2020.2.5.까지의 미국 출장이 관광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동생과 수년간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청구인의 여동생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내부감사를 거쳐 청구인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에 대하여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2) 고소장 중 범죄일람표상 횡령 항목은 고소인인 쟁점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확정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니하며, 위 고소에 대해 청구인 및 쟁점법인 측 대리인에게 진행 현황을 확인한바, 쟁점법인 측에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해외법인 관련 업무를 미국에서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심판청구시 ‘쟁점해외법인 중요사항 회의록(2020년~2021년)’을 제출한 바 있고, 당시 쟁점해외법인의 관리담당이었던 c 상무의 확인서도 존재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OECD 모델 사례는 일반적인 피고용인(직원)을 사례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쟁점해외법인 지배주주)의 사용인 겸 쟁점해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고, OECD 모델 조세조약 자체는 조약국 간의 합의문으로 조약국이 이를 채택해 조세조약에 반영한 뒤 국내 절차(서명, 비준 등)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OECD 모델 조세조약 지침(‘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은 참고자료로서의 성격만 있을 뿐 효력은 없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에 대해 사후검증을 한 이후 행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중복세무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처분청의 사후검증 결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 과세관청에 근로소득 원천세 (환급)경정청구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이는 중복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는 최근 대법원 판례보다 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사후검증 당시 조사청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증빙자료를 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위 담당자가 국세청·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미국 근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문제없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 대표이사로서 제공한 용역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제공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20년 및 2021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쟁점해외법인의 최대(지배)주주]의 사용자이자 쟁점해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수령하는 급여와 피고용인으로서 수령하는 급여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여 피고용인에게 적용하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쟁점해외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보수는 쟁점해외법인 거주지국인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한미조세조약 및 OECD 모델 조세조약 문언을 넘어서므로 타당하지 않다.
(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6항은 피고용인으로서 노무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같은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약 제19조 제1항은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는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Commentary on article 15)도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 대해 근로소득의 지급이 대상이 되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이사(임원)의 보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나,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근로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국외에서 지급되는지, 피고용인인지 임원인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
(3)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 미국에 약 15일 체류한 것 외에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면서 근무하였고, 단기 체류 일정은 업무외일정(관광)으로 방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미국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에 37일 미국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20년 및 2021년)에는 15일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해외출장 품의서(해외출장 품의서 외 업무 관련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와 항공권 발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3.부터 2020.2.5.까지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 LA로 향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고, 2020.1.28.자 미국 내 항공권 발권내역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위치한 LA에는 2020.1.28.부터 2020.2.5.까지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동반하여 출국하였고, 출국 당시 한국은 설 연휴(2020.1.24.부터 2020.1.27.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업무보다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2016.6.20.부터 2021.6.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OOO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적업무 수행 외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고, 2024년 5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2020.1.23.부터 2020.2.5.까지 미국 출장 역시 사실상 쟁점해외법인 업무 목적이 아닌 관광 목적으로 보인다.
(4)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근로소득은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서면-2020-법령해석국조-OOO, 2020.7.28., 사전-2019-법령해석국조-OOO, 2019.2.20. 등 참조)해온 바,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국일OOO, 1998.8.14.)는 사외이사인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수를 수취한 경우, 그 보수는 용역수행지국인 한국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국세청의 예규와 배치되는 새로운 해석이 아닌 조세조약에 근거한 일관된 국세청 해석 중 하나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서 쟁점해외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쟁점해외법인 관련 업무를 어느 나라에서 수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제출한 서류는 이 건 과세기간(2020년 및 2021년) 이전이거나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의 자료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해외법인에 제공한 용역이 한국에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국에서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과세기간 대부분을 한국에서 체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해외법인의 이사로서 수행한 업무를 한국에서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청구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여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과 미팅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전혀 제시한 바 없다.
(나) OECD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국경 봉쇄와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간 조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모델 조약이 적용되는 방식을 명확히 하는 지침(‘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을 발표한바, 위 지침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A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B관할구역에서 근무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A관할구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① 고용주가 B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가 B관할구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권리가 있고, ② 고용주가 B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B관할구역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근로자 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B관할구역에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면 B관할구역은 조약에 따라 과세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을 인수한 2018년 7월에는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 상황이며, 고용주인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써 미국에 183일 미만 체류하였으므로 미국은 과세권을 상실하게 됨이 명확하다.
(다) 조사청이 수행한 사후검증은 신고내용을 간이하게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식 조사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사후검증 이후의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을 재검증 할 수 있고, 사후검증 당시 과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사후검증을 수행하여 이를 정당한 것으로 마무리한 바 있으나, 이는 조사청이 한미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을 잘못 적용했던 사정이 있어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재차 올바르게 적용하여 국외 원천소득의 과세권을 확인한 것이고, 법률의 기본적인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당시 세무대리인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은 사후검증 처리결과 적정한 것으로 통지 받은 이후에는 과소신고 사실에 대한 정당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면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거주자가 미국 소재 법인의 이사로서 받은 보수에 대해 관련 근로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부터 2021까지 총 52일 미국에 체류하였고, 2020년 미국 체류일수는 15일, 2021년은 0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권 발권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20년 및 2021년 미국행 항공권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항공권 관리 여행사의 자료보관 기간 도과로 인해 항공권 대신 항공권 발권 내역을 제출한다고 소명하였다.
<표1> 청구인의 미국 출입국 조회 내역
OOO
<표2> 청구인의 항공권 발권 내역
OOO
(2) 청구인의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출장 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3.부터 2020.2.5.까지 해외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인천에서 출발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고 미국 LA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출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미국 출장일정 외 2021년 9월경 및 12월경 미국 출장 방문 관련 품의서는 청구인이 2021.7.8. 쟁점법인 및 쟁점해외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퇴사자인 청구인의 출장품의서를 위 2개 법인 모두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있어 관련 자료가 없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의 주요 회의 회의록을 <표3>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해당 회의록의 제목은 전부 ‘서면동의’로 기재되어 있고, 회의록마다 청구인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청구인이 이사로 임명되는 회의록에는 청구인 서명 없음).
<표3> 청구인 제출 쟁점해외법인 회의록
OOO
(다)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의 중요사항 회의 관련 결재문서를 <표4>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해당 문서의 참석자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회의가 개최된 장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4> 쟁점해외법인의 중요사항 회의 관련 결재문서
OOO
(라) 청구인은 ‘배우자 소명서’(<별지2> 참조)와 ‘c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c(쟁점해외법인에서 2019년 8월부터 관리담당을 거쳐 현재 법인장으로 근무)가 2026.7.21. 작성한 확인서에는 ①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미국에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해외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② 쟁점해외법인 관련 모든 이사회 결의, 임원 주요 회의는 미국 LA에 소재한 쟁점해외법인 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LA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에서 쟁점해외법인 관련 청구인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직접 보고하였다(주요 업무 지시사항은 재계약, 기내식 확장을 위한 2공장 투자 진행 및 항공사 영업에 관한 부분이다), ③ 2020.1.23.부터 2020.2.5.까지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쟁점해외법인 본사 등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a 법인장과 본인(c)이 수시로 만나서 청구인 주요 지시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하고 보완사항을 지시받아 회사 주요 직원에게 전달하였다(주요 업무 지시사항은 아시아 코로나 발생으로 회사 운영시 직원안전 관리, 항공사 운영 감소에 따른 인력 조정, 기내식 확장을 위한 투자 결정에 관한 부분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노력으로 OOO항공으로부터 기내식 사업을 수주하여 쟁점해외법인이 큰 매출·이익을 창출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쟁점법인이 인수한 쟁점해외법인의 기내식 사업 실적 반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OOO, 2025.8.22.)를 제출하였다.
(3)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4년 5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위 고소장 범죄일람표는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5> 내용증명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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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고소장 중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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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6조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의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임원의 보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6조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조세조약은 위와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의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이 제출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는 아래 <표7>과 같고, ‘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OECD, 2021.1.21.)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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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OECD)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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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에서 2020년 12월에 발간한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에는 대부분의 조세조약 상 이사 보수에 관한 조항은 비거주자가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그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1차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사가 다른 기능, 즉 피고용인, 고문, 자문역 등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에 대하여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나,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과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원칙으로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용역수행지국 과세)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수행지국 면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단기체재자의 면세)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이사로서 수령한 쟁점금액은 한미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의 회의가 모두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에 참석하였으므로 그 용역 제공이 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해외법인 회의록은 전부 ‘서면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 직원들과 실시한 중요사항 회의 관련 결재문서에도 회의 개최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권 발권 내역 및 출장사유품의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미국 출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미국 출입국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년에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1년 미국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정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쟁점해외법인의 이사로서 종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국내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2> 청구인 배우자 소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