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이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권 발권 내역 및 출장사유품의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미국 출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미국 출입국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년에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1년 미국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정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쟁점해외법인의 이사로서 종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57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