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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