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두-55541 (2021.04.01)
판례
- 제목
-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 요지
-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20두55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9-누-65278판례(2020.11.06)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