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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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5-법규소득-2393
(2025.09.16)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증가율(환산보증금)이 5%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소득령§122의2)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1-법규재산-0856
(2022.01.27)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2021.03.09)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2021.03.09)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질의회신
국조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
(2020.11.05)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04
(2020.06.18)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2020.06.01)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문사례
기본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2020.05.19)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