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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