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적용 여부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증가율(환산보증금)이 5%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소득령§122의2)를 적용할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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