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2016.05.29 개정)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11.30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2016.11.30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75호 부칙 제2조]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08.03.21 개정)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