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부칙

2016.05.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2016.05.29 제141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월차임 전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5.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