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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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6두31124 (2026.09.23) | (심리불속행)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해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나, 이 사건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
판례 | 수원고등법원2025누976 (2026.05.29) | 이 사건 스톡옵션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됨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5-법규국조-2687 (2026.05.06) | 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공탁금등은 판결 확정일에,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20%) 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5-국제세원-1970 (2026.02.04) |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5-국제세원-1143 (2025.07.31)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5-법규국조-1693 (2025.07.24) |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쟁점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431 (2025.06.19) | ○ 원고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다.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4-국제세원-2267 (2025.05.07) |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4-국제세원-4852 (2025.03.11) |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판례 | 대법원-2024-두-61544 (2025.02.13) | (심리불속행)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