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61544 (2025.02.1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요지
- (심리불속행)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세 목]
원천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544(2025.02.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477(2024.10.25.)
[제 목]
(심리불속행)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요 지]
(심리불속행)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
2024두61544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XX세무서장 등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2.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202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4-누-42477판례(2024.10.25)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