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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