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한 후, 이를 재원으로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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