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작품 제작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요지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 및 작품에 대한 전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작가에게 반환되는 임차 형식의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 쟁점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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