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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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양도
조심 2026소2807
(2026.09.01)

기존 다른 주택을 3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요건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6-법규재산-0248
(2026.06.11)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2025.06.13)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1191
(2023.09.25)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심판
양도
조심 2022서7310
(2022.12.20)

청구인은 20.12.23.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1.5.21. 이를 양도함에 따라 위 규정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회신
기본
서면-2022-법규기본-2548
(2022.12.1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심판
양도
조심 2022인6975
(2022.12.0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5층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
(2021.11.24)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2021.11.17)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