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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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 조심 2026소2807 (2026.09.01) | 기존 다른 주택을 3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요건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248 (2026.06.11) |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2025.06.13) |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1191 (2023.09.25) |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22서7310 (2022.12.20) | 청구인은 20.12.23.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1.5.21. 이를 양도함에 따라 위 규정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질의회신 기본 | 서면-2022-법규기본-2548 (2022.12.14)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2인6975 (2022.12.08)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5층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 (2021.11.24)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2021.11.17) |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