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요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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