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여부
요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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