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23.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1.5.21. 이를 양도함에 따라 위 규정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546심판(2023.04.10)①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이사·전입요건 충족 여부)②가산세감면의정당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