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이사·전입요건 충족 여부)②가산세감면의정당한사유
요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취득후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이사·전입을 마치면 1세대1주택특례가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소득령§155①2호단서의 규정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당초 임대인과임차인간의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21.7.29.)까지 이사·전입을마쳤어야할것으로보이고, 이와달리해석하기는어려워보이며, 그밖에 신규주택을투기목적으로취득한것이아니라는 등의이유로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으로볼수는없으므로, 처분청이위조항에따른요건을미충족한것으로본이 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310심판(2022.12.20)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